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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9고단3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경찰서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앱을 통해 지시하는대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입금한 금원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금원이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절도, 주거침입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집에 도둑이 들어올 것이고, 경찰이 잡기로 했으니 집을 나가 있으라. 돈은 전화기 밑에 잘 놔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피해자의 집 거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도록 한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은 B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4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F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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