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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7고단1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11:0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원주시 F에 있는 G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00만원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개발 사업은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원에 달하였고 매달 이자로만 300 만원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위 금원 또한 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I)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확인 증,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6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를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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