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으며,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37] 피고인은 2017. 7. 16. 03:49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562] 피고인은 2017. 8. 19. 04:03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기계 공고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운 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 고단 2837 증거기록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8) [2017 고단 2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7 고단 3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양형이 유]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각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되, 교통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이나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