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5가합278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2014. 12. 12.자 2014회확73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제1조(목적) 원고와 A 간의 물품거래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발생하는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를 A가 연대하여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담보로 A가 현재 리스 중인 아래 물품(현 소유는 리스회사에 있는 자산이나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대금은 완제되고 소유권은 A가 취득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순번 품명 수량 리스회사 리스기간 만료일 인정된 회생담보권자 1 2,500톤 프레스 1 케이티캐피탈 2013. 10. 10. 원고 2-가 CNC선반200-2(마작) 1 효성캐피탈 2016. 3. 13. 효성캐피탈 2-나 CNC선반200(마작) 1 효성캐피탈 2016. 3. 13. 효성캐피탈 3 가스소둔로 1 효성캐피탈 2015. 6. 30. 효성캐피탈 4 써큘라 1 효성캐피탈 2015. 1. 효성캐피탈 5 성분분석기 1 효성캐피탈 2014. 4. 26. 효성캐피탈 6 CNC선반200-2(마작) 1 효성캐피탈 2016. 3. 13. 효성캐피탈 7 양면센타기 1 효성캐피탈 2013. 10. 원고 8 1,000톤 프레스 1 DGB캐피탈 2015. 3. 15. DGB캐피탈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 특수강판을 공급하여 왔다.

원고는 2013. 10. 28. A와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A가 리스한 물품(이하 ‘이 사건 리스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는 2014. 4. 21.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2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5. 23.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기간 중인 2014. 7. 17. 미납 물품대금 채권 합계 1,463,038,00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위 신고금액 중 298,852,00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64,18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