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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나6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9. 7.경 법무사인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전남 고흥군 C, D(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제1층 제109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어머니 F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의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원고가 F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7. 17. F와 이 사건 각 임야 및 호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F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모두 통정허위표시인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것으로 무효의 등기일 뿐만 아니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행위 자체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원고를 속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고 원고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인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600만 원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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