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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2 2015고단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0.경 B 소유의 대전 동구 C에 있는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억 6,9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 7명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합계 1억 2,850만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4,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으로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위 4,100만 원을 위 B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개인 채무를 상환하며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D은 2008. 3. 4.경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204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면서 위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2008. 2. 10.자 매매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이 사건 주택 중 204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5.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04호를 2008. 3. 4.자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이 없을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 14.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5. 16.경 위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직원을 통해서 이 사건 주택 중 204호의 이전 임차인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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