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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06 2013고합32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반출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손상ㆍ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을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오전 무렵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제방 부근 도로에서, 민간인통제구역 내 산에서 움막을 짓고 생활을 하던 E(2013. 3. 29. 기소중지)로부터 위 E이 올무를 이용해 포획한 다음 가죽을 벗겨 보관하고 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산양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과 함께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F 부근 눈 속에 보관되어 있던 위 산양을 확인한 다음 위 E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산양을 2,000,000원에 매도하면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받기로 하되, 대금 정산은 위 E이 산 생활을 마친 후 피고인을 다시 만나러 왔을 때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5. 16:44경 G에게 전화하여 위 산양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17:55경 위 G의 소개를 받은 H으로부터 매수할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위 산양을 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산양을 보관하였고,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양도ㆍ양수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행범인체포된 A 신병 인수 및 압수물 압수 경위, 산양의 천연기념물 지정 자료 첨부, 민통선 야산 피의자 움막 수색경위 등, 피의자 J 거주지 등 수사,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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