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남 5가 방면에서 용전동 방면으로 1차로로 진입하면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가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후면 우측 적재함 부분을 부딪쳤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