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중1138 (2016.05.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에 ○○의 지점을 관리할 위치에 있는 지점장의 직위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받은 점,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부인한 점,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물품 구입이나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후처리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자경근거로 사인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은 자경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구11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3. 경기도 OOO 전 1,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6.26.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4.8.28.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4.27.부터 2015.5.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5.8.1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고 농업과 관련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였기에 농사일에 익숙하였으며, 3월경부터 시작하여 10월경에 종료되는 논농사의 특성상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아 주5일 근무제를 활용하여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고, 정년퇴임 후 전문 영농인으로 살아갈 계획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2001년부터 정년퇴임 시기인 2006년 3월까지 뿐만 아니라, 정년퇴임 이후인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이전 소유주인 김OOO 및 인근 주민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대상내역 등 관련 증명서에 의해 입증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9.11. 대통령령 제25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부칙에 의거 그 시행일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14.6.26.인 이 건 양도분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상대적으로 경작이 용이하고 노동력에 대한 부담이 적은 작물들을 경작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12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용도를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후 땅콩, 옥수수, 콩, 참깨, 배추, 무 등을 재배한 사실이 수원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거래별 매출상세내역 등에 의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위성사진만을 근거로 2010년 이후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분명하고,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OOO원에서 OOO원의 근로소득(2006년의 경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서 영농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인 OOO 및 OOO과 면담한바, 쟁점토지는 최근 몇 년간은 아무도 경작하지 않았으며, 복토하기 전 답이었을 때는 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김OOO에게 소작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성사진에서 쟁점토지는 2009년까지는 답이었으나 2010년 9월에 복토된 이 후 2014년까지 나대지 상태로 유지되다가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수인은 취득 직후 건물을 신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복토한 목적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복토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고 농지전용부담금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2013.7.29. 경기도 OOO 토지를 매입하여 함께 양도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입시점인 2001년부터 본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 및 수원농협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인우보증서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OOO의 거래내역 또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거래내역으로 쟁점토지가 복토한 후부터 양도시까지 나대지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경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OOO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 OOO원, 2002년 OOO원, 2003년 OOO원,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토지의 인근 농지 소유자인 OOO 및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복토 전(약 4~5년 전)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고 동 토지를 제3자에게 소작을 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며, 김OOO 외 2명의 인우보증서, 쟁점토지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대상 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모종매입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이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에 OOO의 지점을 관리할 위치에 있는 지점장의 직위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받은 점,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부인한 점,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물품 구입이나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후처리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자경근거로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은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