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11: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고향친구인 B에게 “내가 선물거래 관련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다. 2개월 후에 프로그램이 완성될 것이고 늦어도 5월경에는 대리점을 모집하여 영업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대리점으로부터 프로그램 이용수수료를 받을 계획인데 10개만 확보 되도 투자금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5,000만원만 투자해라. 그러면 원금은 물론 수익금도 배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은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소스만을 가져와 선물옵션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불법 프로그램이었으므로 대리점을 모집하여 영업망을 구축하는 등 합법적인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인 5,000만원을 같은 달 28. 피고인의 조카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사실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B 불기소 이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5,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