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3층에서 유흥주점인 D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6. 8.경 새벽 무렵 원고의 위 D노래방을 손님을 방문하였다.
피고와 함께 온 일행이 원고의 직원에게 뜨거운 물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뜨거운 물이 제공되었는데, 피고의 일행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이 뜨거운 물을 쏟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뜨거운 물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치료비, 성형수술비, 휴업손해 등 약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일행 성명불상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판단
그러나 피고는 이 법원의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그밖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확인 청구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현존하는 법적 불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