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1 2015고단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21:0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상대로 폭행 사건 조사를 하던 중 위 E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머리를 때리고 옷을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함으로써 폭행 사건 조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