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갈색 벽돌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그 지속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 장시간 방치하기도 한 사정 및 당시 피고인이 보인 인식태도와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살인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취행패와 욕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판결 전 조사서 등 참조),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전부와 합의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의 누나와 여동생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