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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노372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임의동행동의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강명령에 응하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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