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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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1-14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Wing rib)의 수출 운송을 위한 포장용기인 "Transportation Media box"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의한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원재료는 ①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②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③제품의 포장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 사에서 질의한 물품(Transportation Media box)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Wing rib)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라면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