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9 2016고정4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5:0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209동 503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해 ‘ 토마토 BASIC’ 영어책 등 책 5~6 권을 집어던져서 그녀의 얼굴 및 어깨 부위 등을 맞추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던진 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