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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37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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