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단2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2006. 7. 26. 20:19경 영동성 인천에서 평택 방향 군자영업소 앞 노상을 지날 때 피고인 소유의 D 현대트랙터의 총중량 40톤을 4.31톤 초과한 44.31톤으로 톨게이트에서 과적 경고음이 울리고 통행권이 들어가 과적으로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그대로 진행하여 근무자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정지 신호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