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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105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 2.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4.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주점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배우자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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