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 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사는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Q에 대한 각 범행 및 피해자 AQ에 대한 각 범행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부터 제 3 항( 배상 신청인 AT의 신청금액 중 비용 1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다투고 있어 제외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초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한 뒤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