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1322 (2014.11.0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전자운송기록장치를 통해 총수입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세탈루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만으로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세금탈루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제보범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상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광주광역시 OOO(이하 “피제보자”라고 한다)에 대해 2013.6.13. 1차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13.6.28. 탈세제보내용이 과세에 즉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3.9.12. 피제보자에 대한 2차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11.청구인에게 1차와 동일한 내용을 통지하였다.
나.2013.10.17. OOO의 처분청에 대한 집회 및 탈세제보가 있자, 처분청은 2013.11.3.~2013.12.13. 기간 동안 피제보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조사기간 : 2010.1.1.~2012.12.31.)하여 총 OOO을 부과하고 탈세제보에 따른 처리결과를 2013.12.26. OOO에게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4.2.1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4.2.24. 청구인에게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탈세를 방조·묵인 또는 조장하기 위하여 피제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하였으며, 처분청의 직무유기를 지켜볼 수 없어 OOO을 독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OOO를 통해 총 매출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에 기초를 한 것이므로 탈세제보 내용이 중요하지 않는 자료라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OOO의 집회 및 탈세제보에 의해 행해진 경우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별개이며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 중 도급제에 의한 운송수입금액 누락 제보와 제출된 자료는 오류가 많아 중요한 자료로 보기 힘들고, 가공인건비나 경비에 대해서는 제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차·2차 탈세제보서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피제보자가 도급제로 운영하면서 일 도급비만을 운송수입으로 신고하고 가스충전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회사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며, 청구인은 2차 탈세제보시 2008~2013년까지의 택시기사 OOO 외 15명에 대한기사별 운행차량, 출고일시, 입고일시, 미터금, 수입금(사납금), 과오금(초과사납금), 사용연료량, 총 주행거리, 영업 주행거리 등 운전기사별·일별·월별 운행기록이 담긴 CD파일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검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CD파일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며 신뢰성을 존중하더라도 피제보자가 신고한 수입금액과 제보내용의 총수입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제보자료만으로는 피제보자가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누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제보내용을 추후 정기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처분청의 OOO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등에 의하면, 2013.10.17. OOO이 집회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영업일보(2013년 4월 OOO의 영업일보만 제출), OOO경찰서에 접수한 피제보자에 대한 고발장,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명단에 대해 이는 업체의 구체적인 세금탈루자료라고 하기 힘들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보아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차례에 걸친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를 통해 총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세탈루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만으로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세금탈루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제보범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