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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해외 명품 가방이나 시계에 대한 해외구매대행을 해주는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B 블로그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경 불상지에서, 2017. 3. 8.경 가방 구입을 위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던 고객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주문한 가방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위 돈을 나에게 빌려준 것으로 해주면 그 돈으로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15%의 이자와 함께 2~3주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인데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명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2,3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내역서

1.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921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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