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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6 2016노779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C: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 C 등이 공모하여 광고물 부착이 금지된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 다량의 광고물을 설치한 것으로, 특히 과태료 및 벌금 부과를 예상하고 장애인 단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 A은 이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 영업을 하여 동종의 전과도 다수 있으며, 이 사건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에 해당하고, G 측으로부터 통상의 시가보다 높은 3,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C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 A은 중증 장애인이며, 피고인 C은 대표이사로서 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C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 C의 위 주장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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