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804 (1997.10.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호텔 나이트클럽(이하 “청구업소”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1996.7~8월 사이에 청구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1995.10.1부터 1996.3.31 기간중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1996.10.5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167,160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167,580원과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 1995.10~12월분 129,184,900원, 1996.1~3월분 124,290,190원등 합계 408,809,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23 이의신청과 1996.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6.7.12~19 사이에 실시된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적출된 1995.10.1~1996.3.31 사이의 매출누락금액의 계산에서 적용된 주류등 품목별 단가는 같은 기간중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6년4월부터 인상된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에 따라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이 409,308,733원 만큼 과대계상되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누락수량에 적용된 판매단가는 판매당시의 단가가 아니고 조사대상기간 이후의 인상된 단가이므로 매출누락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나, 세무조사시 주류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안주량과 동 품목에 상응하는 판매단가는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총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장부상에도 품목별 내역없이 일일 총매출액만을 기장하고 있고 가격변동에 따른 별도의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누락된 매출금액의 산정시 적용된 판매단가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호텔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업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업소이며 조사청이 1996.7.12~19 사이에 청구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업소가 1995.10.1~1995.12.31 사이에 1,196,152,000원(공급대가), 1996.1.1~1996.3.31 사이에 1,108,137,000원(공급대가)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6.7.30과 1996.8.2 각각 청구외 OOO(청구업소의 관리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출누락된 주류등 판매수량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세무조사시 수입금액산정에 적용된 판매단가는 1996.4.1 이후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이 그 만큼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은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로 특별소비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주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한 주류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판매일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일 총매출액(카드매출분)만을 장부에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996.4.1 이후 주류의 가격을 인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특별세무조사시 조사청이 주류등 품목별 가격표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가격인상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었고 현행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신고누락 판매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을 하였으며, 그 확인이 확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결정고지전 조사내용통지시에도 청구인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