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7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1. 10: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 ‘3일간 계좌를 대여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위 400만 원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출해 간 60만 원을 제외한 3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C은행에서 위 34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을 인출하고, 2018. 11. 23.경 140만 원, 2018. 11. 24.경 100만 원 등 합계 34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영수증,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