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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5가단110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57,589,517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4.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와 사고의 발생

가. 피고 B은 D 선장이고, 피고 C은 E 선주 겸 선장이다.

피고 수협중앙회는 피고 C의 E에 관하여 어선원 등 재해보상보험을 인수한 보험자로서 2013. 12. 13. E에 관하여 피고 C과 어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E가 다른 선박과 충돌함으로써 선박에 승선한 선원 및 승객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C은 2014. 6. 14. 15:30경 위 각 선박을 운항하다가 보령시 오천면 녹도와 호도 사이 해상에서 D 선수 정면과 E 우측 선수 부분이 충돌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D에 타고 있던 원고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위 사고는 위 피고들이 각 선박을 운항하면서 상대방 선박을 주시하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나 연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B, 수협중앙회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자백간주) 1)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161,389,517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C이 답변서나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수입 : 월평균 급여 3,589,833원, 노동능력상실률 39.3%, 치료기간 2014. 12. 29.까지 상실률 100%를 기초로 계산한 133,583,769원 나) 치료비 : 9,066,610원 다) 향후치료비 : 성형외과 10,950,000원, 재활의학과 3,620,000원 라) 개호비 : 43일간 3,619,138원 마) 안경구입비 : 550,000원 2) 공제 : 28,800,000원 (원고 스스로 인정) 3) 위자료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2,5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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