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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노2748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계약을 파기하기 전에 이미 인도해 주기로 한 탱화 등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의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배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다.

의 1)항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30.경 울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탱화, 불상 등의 시설을 포함하여 위 D를 시설비 1,050만원을 받고 인수해주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200만원을 건네받고, 2013. 5. 2. 중도금 100만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인 2013. 5. 31.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탱화, 불상 등 시설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위 D를 인도해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5.경 시설에 해당하는 탱화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불상 등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을 가지고 이사를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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