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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4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길 46에 있는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향에서 문화촌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인왕시장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2세)을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9. 19:5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사실상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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