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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642 | 소득 | 2007-07-19
[사건번호]

국심2006서3642 (2007.07.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 경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① 청구인이 개인사업체인서울특별시 OO구 염창동 산 24-10 소재 삼성골프장의 동업자 지분을 양수하고 이OO(망 강원조의 처)에게 지급한 양수대금 1,200,99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 개인이 부담할 금액임에도 (주)OOOOOOO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2004년 귀속 이후 대표자 가지급금(2003년까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하여 인정이자 계산)이 아닌 이OO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미계상한 금액 2004년 귀속 216,247,241원, 2005년 귀속 108,089,100원을 익금산입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② (주)OOOOOOO가 김보화 명의의 차명 차입금 3억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2003.10.21. (주)OOOOOOO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상환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③ (주)OOOOOOO가 사업용 토지인 서울특별시 OO구 염창동 산 26번지 토지 및 같은 곳 산 28번지 토지(2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5.23. 61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3.9.8. 정OO에게 70백만원에 양도한 후 유형자산처분손 570,944천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당초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을 610백만원이 아니라 400백만원으로 보고 210백만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70백만원이 아니라 140백만원으로 보고 70백만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등으로 하여

④2006.6.2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580,000,000원, 2004년 귀속 216,247,241원, 2005년 귀속 108,089,1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나. (주)OOOOOOO는 2006.7.10.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세 297,643,100원(2003년 195,010,410원, 2004년 70,359,990원, 2005년 32,272,700원)을 자진납부(징수 유예 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였고, 2006.7.24. 청구인은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7,200,000원을 자진납부(3회 분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상여처분된 금액이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정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부분)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2006.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등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 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감액 결정하거나 결정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정청구를 한 자는 청구일부터 2월이 경과한 날까지 경정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으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은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자진(수정)신고 납부한 후 세액을 과다 납부하였다고 보고 직접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어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 월 19 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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