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4921 (2012.04.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매매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던 총판매권을 포함하는 지분의 양도인 점,「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은 “0”원인바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및 형식상 양도소득이지만 실질상 기타소득이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OO, OOOO OOO, OOO,OOO,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대상기간 : 2006.1.1.~2009.12.31.)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OOO에게 지급한 취득대금 OOO원은 이OOO의 기타소득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9.16.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할 때는 향후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경정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함에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식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원천 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 있는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형식상 양도소득이나 사실상 기타소득이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한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정 2007.12.31.>)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 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개정 2007.12.31.>)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OOO에게 지급한 취득대금 OOO원은 이OOO의 기타소득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아니하고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가산하여서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서는 향후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경정될 것을 예상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함에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식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이OOO는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차명(송OOO)으로 각각 5,600주와 4,200주의 합계 9,800주를 보유하다 2009.2.25. 청구법인에게 OOO원, 주식회사 OOO에게 OOOOOO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OOO가 소유한 주식회사 OOO의 회원모집에 관한 총판매권을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또는 주식회사 OOO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OOOOO OOOOO OOOOO OOOOOOO(OO : O, O)
(나) 외형상으로는 이OOO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에게 주식회사 OOO 주식 9,800주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04년경에 나OOO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회원모집에 대한 총판매권을 20년간 이OOO에게 부여한 사실이 있고, 총판매권을 양도·양수할 수가 있는 권한 또한 이OOO에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OOO가 총판매권이라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겠다.
(다) 이OOO가 주식회사 OOO의 총판매권을 가지고 회원모집에 따른 수당으로 OOO원의 수익을 지급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매매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OOO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던 총판매권을 포함하여 소유한 지분을 양도한 것이고 주식회사 OOO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은 “0”원인 바,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OOO원을 결국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OOO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에게 주식회사OOOO의 주식 9,800주를 양도하고 받은 OOO원은 실질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OOO원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법인세 OOO원과 원천징수의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된 기타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및 이중과세를 다투지만,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취득대금이 이OOO의 기타소득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주식회사OOOO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OOO가 차명인 송OOO 명의로 각각 5,600주와 4,200주 합계 9,800주를 보유하다가 2009.2.25. 청구법인에게OOO원에 양도한 점, 이OOO가 가지는 주식회사 OOO의 회원모집과 관련한 총판매권을 청구법인 또는 주식회사 OOO에 귀속시킨다는 약정을 맺은 점, 2004년경 나OOO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회원모집에 대한 총판매권을 20년 동안 이OOO에게 부여한 사실이 있으며, 총판매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이OOO에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총판매권이라는 재산적 가치가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주식회사OOOO의 총판매권에 의하여회원모집에 따른 수당으로 OOO원의 수익을 얻는 등 주식매매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던 총판매권을 포함하는 지분의 양도인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은“0”원인바,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OOO원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형식상 양도소득이지만 실질상 기타소득이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