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5157 (1994.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불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5.17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 대지 26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2.5 양도하고 93.12.1 취득가액은 54,270,000원, 양도가액은 66,42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4.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678,0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4 심사청구를 거쳐 94.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93.2.5 양도한후 93.12.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54,270,000원, 양도가액은 66,42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당시의 시세가 평당 200,000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평당 670,000원으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불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주장 실지거래 취득가액에 대해 본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 건 실지취득가액 54,270,000원은 평당 약 670,000원으로서 처분청에서 탐문 조사한 그 당시 평당가액인 약 200,000원보다 3.3배나 높은 가액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평당가액인 약 310,000원보다 2.1배나 높은 가액인 바,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이 고가이어야 할 특단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에 대해 본다.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 66,420,000원은 평당 약 820,000원으로서 처분청에서 조사한 그 당시 평당가액인 약 900,000원보다 낮고 기준시가에 의한 평당가액인 약 960,000원보다 오히려 낮은가액이어서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역시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는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