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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은 부 xxx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687 | 상증 | 2019-01-29
[청구번호]

조심 2018서3687 (2019.01.2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금출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보증금 중 쟁점금액의 원천은 부 xxx의 자금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부 xxx와 모 ooo 사이의 증여계약서는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된 것이므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았음에도 차입금 상당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이자 명목의 금전도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부터 모 ooo 계좌로 지급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임차인)은 2016.1.23. OOO(임대인)과 사이에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OOO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의 부 OOO가 OOO의 임대차보증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임대인 OOO에게 지급OOO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총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6.14. 청구인에게 2016.1.21., 2016.1.23., 2016.3.4. 및 2016.3.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의사로 근무하였기에 자금을 융통할 여력이 있었고, 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다가, 부 OOO에게 여유 자금이 있어 이를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당초 부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려고 하였으나, 자식과의 금전거래는 모 OOO가 확실하게 처리하는 편이라서 부 OOO가 모 OOO에게 OOO원을 증여하고 청구인이 그것을 차입하게 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① 세무조사시, 그 전에 작성하였던 차용금 증서, 질권설정 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질권 설정 계약 해지요청서, OOO·OOO 작성 확인서, 축의금 목록, 통장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OOO 작성 확인서, 청구인 작성 확인서, OOO 작성 영수증을 제출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에 대해 입증한 점, ② 차용금 증서 및 질권설정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대여하는 목적이 OOO 보증금이고, 채권자가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건과 무관한 제3자인 OOO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 전에 OOO에게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한 점, ➃ 청구인은 소비대차 계약 성립일 직후부터 OOO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고, 은행에서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OOO가 이를 OOO의 계좌에 청구인 이자라는 내역으로 이체하였으며, 일부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 합리적인 경위(축의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축의금 명단 목록을 제출함)가 있던 점, ⑤ 청구인은 일부 이자지급을 지연하였으나 세무조사를 예상할 수 없었던 2017.11.14. OOO와 약정한 대로 적금 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한 OOO원을 출금한 후 OOO원은 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OOO원은 미지급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OOO로부터 원금 상환 내역과 미지급 이자 상환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한 점, ⑥ 청구인은 2017년 12월 이후에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8.3.17. 추가로 원금 OOO원을 상환한 점, ⑦ 청구인이 허위로 소비대차 계약을 유지한다면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으로 인해 오히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으며, 이미 청구인이 OOO에게 상환한 원금은 OOO원에 이르고, 지급한 이자가 OOO원에 이르는 점, ⑧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점, ➈ 청구인과 OOO는 2018.3.9. 약정서를 작성하여 소비대차 계약을 연장한 점, ⑩ 청구인과 OOO는 기존 소비대차 계약 연장 사실을 확실히 하고자 약정서와 기존 소비대차 계약서인 차용금 증서, 질권설정 계약서, 및 질권설정 통지서를 공증받은 점, ⑪ 처분청은 OOO가 사망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상속세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점, ⑫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기타 이 건 처분에는 모순점이 많으며(청구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형식만 보고 실질을 판단하였으면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형식을 보고 실질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 소비대차 입증자료를 반박하지 못함은 물론 증여라는 점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 OOO로부터 차입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OOO가 OOO에게 증여한 것을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며, 심판청구시 OOO와 OOO 사이의 증여계약서 사본과 OOO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2018.2.14. 최초로 해명서를 제출할 때, OOO에게 지급한 이자증빙이라며 예금주가 나타나지 않는 2개의 계좌사본(OOO 016-01-13****, 042-02-07****)을 제출하였다. 조사공무원으로서는 해당 계좌를 OOO 계좌로 알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 증서, 질권설정 계약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던 중, 2018.3.12. 제출받은 예금거래내역서를 보고 위 016-01-13**** 계좌의 예금주가 OOO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때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였다. 그리고, 2018.3.14.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회신을 받은 결과, OOO가 2016.1.21. OOO원을 OOO에게 지급(계좌이체 및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해명을 요청하였다.

그 당시, OOO와 OOO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가 있었다면 제출하였을 것인데, 심판청구시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OOO가 2018.6.14. 처분청에 접수한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 또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며 계좌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했다는 매월 이자는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청구인은 결혼축의금OOO을 보관하고 있다가 OOO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OOO가 OOO에게 전달하면 OOO가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며 축의금 목록과 OOO 계좌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급여생활자인 청구인이 OOO원 이상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자를 매번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그 원천이 OOO의 자금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은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년 3월부터 OO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배우자 OOO은 2017년 1월부터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 부부는 2016.4.2. 결혼하였다.

(2) 청구인은 결혼 전인 2016.1.23. OOO과 사이에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 전인 2016.1.12. OOO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16.3.9. 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은 2018.2.7.부터 2018.3.18.까지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 2016.1.1.~2017.9.30.)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의 임대차보증금 OOO원(쟁점금액)을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차보증금 OOO원

1) 임대차보증금 OOO원은 2016.1.21. OOO원원으로 나누어 OOO 계좌(OOO 016-01-13****)에서 임대인 OOO 계좌(OOO 620-16-106****)로 이체되었고, 잔금 OOO원은 2016.3.9. OOO가 위 OOO계좌에서 출금하여 OOO의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가 OOO에게 증여한 것을 OOO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며, OOO와 사이에 작성한 차용금 증서 및 질권설정 통지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부부간 증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과 OOO 사이의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

가) 차용증(조사착수 후 최초로 제출한 차용증 사본에는 작성일이 2016년 3월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추후 제출한 차용증에는 작성일이 2016.3.9.로 표시되어 있음)에는 변제기일이 2018.3.9., 연 이자가 OOO%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다며, OOO 통장사본 및 OOO를 영수인으로 하는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또한 2017.11.14. 미지급 이자 OOO원을 일괄 지급하였다며, 확인서 및 계좌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계좌 입출내역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모 OOO로부터 차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 OOO원

1) OOO원 : 청구인은 부 OOO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았다며, 확인서 및 입금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2) OOO원 : 청구인은 2016.3.9. OOO(OOO의 부)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았다며, 확인서 및 수표 사본을 제시하였다.

3) OOO원 :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결혼축의금 중 일부라며, 축의금 명단과 확인서 및 수표 사본을 제시하였다.

4) OOO원 : OOO은 부 OOO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았다며, 확인서 및 수표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부 OOO가 모 OOO에게 증여한 쟁점금액OOO을 모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며, 증여계약서, 차용금 증서, 질권설정 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증여계약서 : OOO와 OOO 사이에 2016.1.2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증여액은 현금 OOO원, 증여방법은 OOO가 OOO의 계좌에서 OOO 대신 청구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OOO의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차용금 증서 : OOO(채권자)와 청구인(채무자) 사이에 2016.3.9. 작성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질권설정 계약서 : OOO(질권자)와 청구인(질권설정자) 사이에 2016.3.9. 작성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질권설정 통지서 : 청구인(임차인, 질권설정인)이 2016.3.23. OOO(임차인)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질권설정 계약 해지 요청 건 : 청구인이 2017.12.27. OOO에게 질권설정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확인서 : 임대인 OOO이 “OOO로부터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해도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2017.12.28.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체확인증 : 청구인 계좌(OOO 110-***-224893)에서 OOO 계좌(OOO 042-***-70987)로 2018.2.14. OOO원(이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 OOO가 모 OOO에게 증여한 것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금전이 납세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 그 금전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하는바, 자금출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한 OOO의 보증금 OOO원(쟁점금액)의 원천은 부 OOO의 자금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부 OOO와 모 OOO 사이의 증여계약서는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된 것이므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모 OOO와 청구인 사이의 차입금 증서 등도 청구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았음에도 차입금 상당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이자 명목의 금전도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부터 모 OOO 계좌로 지급되고 있어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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