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5. 9.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D에게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약 1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건네받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D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약 0.7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구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9. 21: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모텔’ H호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은박지 등에 올려두고 가열하여 발생되는 필로폰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의 변형된 형태이나 동일한 흡입방법임, 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약칭)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약 0.7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7. 15:00경 광주시 J에 있는, ‘K’ 회사 기숙사에서, ‘L’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2. 15:00경 제2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L’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2. 저녁경 제2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약 0.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6. 14:00경 제2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L’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