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227,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20. 2. 6.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7. 1.부터 2018. 4. 15.까지 원고 회사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1.자로 기본급 월 110만 원(이후 기본급은 월 14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7조 (봉사료의 전달의무) ① ‘갑’(이하 ‘원고’를 칭한다)은 고객이 지불한 봉사료를 보관한 후 이를 ‘을’(이하 ‘피고’를 칭한다)에게 전달할 의무를 진다.
② 고객이 지불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전달받은 봉사료는 급여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 ‘을’의 고의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의 이 책임은 징계 또는 퇴사를 이유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취업규칙(2013. 5. 1.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5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
이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는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당연히 면해주지는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7.18.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버스를 추돌하여 원고는 수리비로 4,193,320원을 지출하는 등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2017.9.5.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버스를 추돌하여 원고는 수리비로 32,325,390원을 지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위 차량 수리비 외에도 원고는 위 2017. 9. 5.자 사고로 차량 수리기간인 21일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