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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127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7. 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C(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5. 8. 1. 혼인신고를 마치고 성년의 두 딸을 둔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2. 1.경 요양사업 운영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원고 및 망인을 처음 만났다.

다. 원고는 2013. 12. 27.경 간암 환자인 망인의 수술 시 자신의 간 약 70%를 망인에게 이식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망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망인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간 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 망인을 뒤에서 안고 서로의 뺨을 맞대거나 자신의 입술을 망인의 뺨에 가까이 대는 등 다정한 모습의 사진 여러 장을 촬영하였고, 망인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도 자신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망인과 공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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