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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노1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170,564,000원을 포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기재된 ‘제2항’은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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