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7:20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높은 점, 특히 이 사건 직전인 2019. 5. 4.에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