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 중인 대전 동구 C 소재 공장의 철골판넬창호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2018. 11. 1.착공, 총 대금 327,360,000원, 대금지급방법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현금으로 3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2018. 11. 1.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137,360,000원(=327,360,000원-19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7,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해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