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03: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고 인의 일행인 F이 의자를 던져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 손님이 행패를 심하게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F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 자인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수회 밀쳐 내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 체포 중인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