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를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4. 퇴직한 F의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와 합의하여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체불금품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