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부3469 (2012.08.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의 내부시설은 직원들의 연수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고, 정상적인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향유가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사주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ㆍ50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인쇄(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OOO 970에서 제조 인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교육의 계열회사(사주 박OOO)로 펜션숙박업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점법인인 OOO을 2006.7.1. 설립하여 OOO종회(대표 박OOO, 이하 “종회”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임차한 OOO 산 51 외 2필지 및 부속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와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6개동에 OOO원의 개·보수공사를 2007.6.20. 완료한 후임차자산개량권(O,OOO,OOO,OOOO)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등을 2007사업년도부터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3.4.부터 2010.7.2. 까지청구법인 및 박OOO에 대한 2005~200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및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청구법인이 임차자산개량권인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사업장의 개·보수비용중 자본적 지출액 OOO원(이하 ‘쟁점개·보수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선급임차료로 보아OOOOO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통보하고,쟁점사업장에 위치한 6개동 건물 중 사주 박OOO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OOO취미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해당 개·보수비용 등 OOO원을 박OOO에게 상여처분하고, 관련운영 비용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박OOO에게 상여처분,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근무사실이 없는 안OOO(직책 : 감사, 사주 박OOO의 처)의 급여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1.3.7. OOO작가촌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1.3.7. 청구법인에게2007년∼2009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박OOO에게 OOO원, 안OOO에게 OOO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통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11.6.2. OOO지방국세청장과 2011.6.3.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한 결과 안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6개동 건물 중 쟁점건물이 금·토요일에 연중 예약완료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직원연수목적이 아닌 사주 박OOO을 위한 객실확보라 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았으나 쟁점건물은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회사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박OOO과 그 일가만이 쟁점건물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추후 청구법인의 관련인, 직원들의 워크샵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2)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개·보수공사의 결과가 임차물건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98두18053, 2003.3.23. 참조), 쟁점 개·보수공사금액은 수익적지출로 볼 수 있는 금액이 대부분이고, 임대차계약상 원상복구조항에 의거 임차인이 시행한 공사결과는 임대차 종료 시 모두 제거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의 공사결과는 임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쟁점개·보수공사금액은재화의 공급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전체 6개동 건물중 쟁점건물만 계속하여 2012년 이후까지 예약완료를 해 좋은 것은 박OOO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주차시설이 전무하고 내부시설 등으로 보아 직원들의 연수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며 직원연수로 사용한 증빙의 제출이 없고 2009년 OOO작가촌 월별대여 및 수지 현황(회사내부서류)에서도 쟁점건물을 제외한 5개동에 대해서만 수지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2) 쟁점 개·보수공사금액은건물의 원상회복과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또는소모되거나 파손·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비용이라기 보다는개량 증설공사가 대부분으로청구법인의 장부에 ‘임차자산개량권’의 항목으로 계상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항에 의거하여 쟁점 개·보수공사금액을 대수선으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박OOO이 지배하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박OOO 본인 소유의 건물을 개·보수한사실관계로볼 때,쟁점건물의 개·보수는 본래의 용도를 벗어난 공사가 아닌 임대인인 박OOO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는 공사이며 박OOO과 청구법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5조(임차인 준수사항)을 보면 “임대차계약이 만료한 경우 위 부동산 및 시설을 청구법인은 박OOO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퇴거 시에 유익적 시설설치 등을 이유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임차자산개량권 같은 유익적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박OOO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청구법인이 박OOO의 의무를 대신하여 한 공사로서 그 결과가박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박OOO에 대한‘재화의 제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건물의 개·보수비용 등이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 개·보수공사금액의 대부분이 수익적 지출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적출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 OOOO
(OO : OO)
(2) 사주인 박OOO이 2010.6.21.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8.5.5. 종회를 설립하고 1998.6.3. OOO구청에 종회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을 하여 1998.6.5. 종회명의의 등록번호(113162-OOO)를 부여받은 다음 1998.6.30.부터 종회명의로 OOO산 51 외 15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종회명의로 2002.10.9. OOO은행OOO지점 외 5개 지점에 계좌를 각각 계설하여 자금 입·출금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종회의 실질 구성원은 본인 혼자이며 본 종회는 종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종회명의의 부동산은 본인 및 본인의 부모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예금계좌는 전적으로본인이 관리하며 이들 자산 모두가 본인에게 귀속된 것임을 확인한다.
(3)OO작가촌이 2006.6.20.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종회 대표 박OOO(갑)과 청구법인(을)이2006.7.1.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자 등록신청 당시는 임대차계약상 원상복구조항에 의거 임차인이 시행한 공사결과는 임대차 종료 시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으며, 2007.7.1. 하도급공사 계약일인 2007.7.1. 재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한 경우 갑이 원할시을은 구조변경된 것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기간도 당초는 2012.6.30.까지이며 청구법인도쟁점건물을 5년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산 51-53 소재 OOO(19,646㎡)내의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2006.7.1.부터 2016.6.30.까지 임대보증금 OOO원에 임대하며을은 위 부동산 및 시설의 용도나구조 등을 변경할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만료한 경우 위 부동산 및 시설을 을은 갑에게명도 하여야 하며 퇴거 시에 구조변경 및 유지보수에 따른 권리금 등을 요구할수 없다. 을은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시설물 사용에 따른 일반관리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소실될 시 원상복구 또는 시가로 변상조치 한다.
(4)청구법인은 OOO와의 공사도급계약서 3매와 공사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쟁점사업장내의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개·보수공사로, 붙임서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공사계약 특약조건 1부, 계획안 및 내역서 1부로 기록되어 있으나, 원시서류는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제시된 공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A동, B동, 임대동 4개동 등(6개동 숙박시설)의 공사내역을 보면, 가설공사, 철거공사, 외부공사, 공통구조틀공사, 바닥공사, 벽체공사, 천정공사, 창호공사, 가구공사, 전기·설비공사, 기타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부속공사로 관리동공사, 바지선공사, 진입로·양식장다리공사, 외부정화조, 시수라인 보수공사, 가스배관공사, 환기시설공사, 도로 부대토목공사, 기존 가로등보수공사, 신설 가로등공사, 바비큐시설공사로 구분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OOO원(공급가액)의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나타난다.
OO | OOOOO OOO OO | OOOOO OOO OO | OOOOO OOO OO | OOOOO OOO OO | O O |
OO | OOO,OOO,OOO | OOO,OOO,OOO | OOO,OOO,OOO | OO,OOO,OOO | O,OOO,OOO,OOO |
(5)청구법인의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박OOO에게상여처분한 임차자산개량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임대기간으로 안분 계산하여,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임차자산개량권 원장 상 계상내역은 아래〈표3〉와 같다.
(6) OOO작가촌의 영업현황은 독립채로 독립공간이 보장되는 6개동 시설로 되어있으며, 전용면적 33평형 4개동(평일 : OOO원, 주말 : OOO원), 34평형1개동(평일 : OOO원, 주말 : OOO원), 53평형 1개동(평일 : OOO원, 주말 : OOO원)이며OO작가촌의 손익현황 및 임대수입현황은 아래〈표4〉,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 O)
(7)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쟁점사업장인 OOO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으로 보기에 시설 대비 비용이 과다하게 높은 점, OOO 주변에 기타 여가시설(음식점 등)이 전혀 없는 외딴 섬이라는 점, 쟁점사업장 입구는 항상 닫혀져 있어서 입구간판의 안내내용 중 ‘훼손이 너무 심하여 부득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사오니(이하 중략), 시설물 보호을 위해 사육중인 경비견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당부드린다’는 내용 등을 보면 정상적인 숙박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2009년 OOO작가촌의 월별대여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박OOO의 가족 등(부친, 처, 동생 및 지인)이 한 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최근 OOO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2년 말까지 임대인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쟁점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OOO에 세계적인 건축명장 OOO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120실 내외규모의 특급호텔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OOO Resort 개발안[案] 및 OOO씨의 현지 실사협의 사진과 쟁점건물이 업무관련자산이라는 입증자료로 2007년 ~2009년 OOO작가촌의 쟁점건물 임대현황을 〈표6〉을 제출하였다.
OOOOOOOO OOOO
(OO : O)
(9)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회사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직원들의 워크샵 장소로도 활용되는 등으로 관련 투입비용인 쟁점건물의 개·보수비용 등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OOO작가촌은 주차시설이 없고 내부시설이 직원들의 연수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2009년의 연평균 수입금액이OOO원에 불과해 쟁점건물을 포함한 OOO작가촌은 정상적인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2009년의 경우 쟁점건물의 대부분 예약자 명의가 청구법인의 사주일가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개·보수비용 등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 개·보수공사금액의 대부분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약정상 원상복구조항에 의해 임차인이 시행한 공사결과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모두 제거되어야 하므로 공사결과가 임대인에게 귀속될 수 없어 쟁점 개·보수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사주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작가촌은 정상적인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관련 개·보수비용 전액을 장부상 ‘임차자산개량권’의 자산항목으로 분류·처리하여 왔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불복과정에서 별다른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지출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동 임차자산개량권의 경제적 이익의 향유가 쟁점건물의 소유권자인 사주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개·보수공사금액을 사주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