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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8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1:20 경 대구 북구 칠성로 105에 있는 칠성 치안 센터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피고인의 아버지와 통화를 한 후, 이후 위 C이 해당 휴대전화로 걸려 온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꿔 주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누구 전화인데, 왜 니가 받는데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손 손목 부위를 할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팔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폭행 부위 사진 등 첨부),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이 입을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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