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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3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2. 01:20경 서울 마포구 C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2회 흔드는 등 하여 위 E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위 A가 무단횡단으로 위 E에 의해 단속되자 F 등 여러 행인이 보고 듣고 있는 상황에서 “×팔, 양아치들아” “양아치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야 이 병신들아, 야 이 평상시에나 잘해, 이 병신아, ×팔 새끼들 평소에는 ×나 병신들이 낮에도 아니고 밤에 뭐하는 짓이야” 라는 내용으로 욕설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채증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근무중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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