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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9 2016고단20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A 동 1610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4. 10. 1.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6. 1.부터 2016. 4.까지 임금 각 1,741,727원, 4,241,500원, 3,407,110원, 3,407,110원 합계 12,797,4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4. 10. 1.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240,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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