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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8.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C 앞 도로를 부천 쪽에서 오류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소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소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여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접수 경위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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