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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5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45경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B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딸인 피해자 C가 평소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방으로 들어가 시비를 걸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수회 말하여 겁을 주고, 처인 피해자 B가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 C를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B도 밖으로 피신하려 하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식칼을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너는 오늘 잠 못 잘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협박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피의자가 불상의 물건으로 문을 찍은 자국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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