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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9:4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2세)이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착석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좌측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켑쳐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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