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91]
1. 피고인은 2016. 11. 19. 02:05 경 경기 의정부시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 품을 찾기 위해 창문을 통해 방안을 살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1. 19. 02:20 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 품을 찾기 위해 거실을 살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769]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로 회사 운영자금을 관리할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 주면 월 18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의정부시 의정부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측에서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의 자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으며, 대가로 18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매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