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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3 2015고단6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의류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 C 사무실에서, C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에게 공급가액 320,397,711원, 위 E에게 공급가액 400,327,554원 도합 720,725,2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평택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13. 7. 1. ~

9. 30.)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1,253,450,768원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3. 10. 1. ~ 12. 31. 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458,354,556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평택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0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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