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구단4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3. 화신공업 주식회사(이하, ‘화신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용역(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화신공업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문구, 생활용품을 서울 및 인천 지역의 문구 도소매상, 공구 도소매상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1. 08:00경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고 서울 광진구 B 소재 C로 이동한 후 하역작업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려오던 중 화물이 발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상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화신공업과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화신공업에서 정한 업무시간과 배송지에 배송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배송순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점, 화신공업에서 차량운행일지를 통해 차량운행경로를 일일이 확인하고 정상적인 배송경로를 벗어났을 경우 유류비를 지원해주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에서 화신공업은 출퇴근 및...

arrow